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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8 15:03
國民倫理 特講 (국민윤리 특강) 김 범부 저 -06편
 글쓴이 : 편집부
조회 : 2,449  

 [(화랑외사) 부록 '국민윤리 특강' :김 범부 저]을 연재합니다.

이 글은 '화랑외사'의 부록으로 선생께서 1950년대 초반에 모 단체의

회원들에게 행한 연속강좌를 정리한 것으로 표기법은 당시에 따릅니다.


3. 國民倫理(국민윤리)의 歷史性(역사성)

國民倫理(국민윤리)는 어떠한 個人(개인)이 이것을 國民倫理(국민윤리)로 했으면 해서 個人(개인)의 意思(의사)로서 案出(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國民倫理(국민윤리)는 歷史的(역사적)으로 成立(성립)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個人(개인)이 主張(주장)하는 倫理學設(윤리학설)과 다릅니다. 또 어느 時代(시대)에 그것이 勢力(세력)이 큰 思想(사상)일지라도 어느 時代(시대)에 風靡(풍미)하는 思潮(사조)와도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國民倫理(국민윤리)라는 것은 그 民族(민족)의 歷史性(역사성), 또 그 國民(국민)의 歷史性(역사성)으로 成立(성립)된 個性(개성)에 基礎(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어떠한 個人(개인)이 만들어 내거나 어떠한 時代(시대)에 風靡(풍미)하는 思想(사상)이 國民倫理(국민윤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윤리는 案出(안출)이아니라 闡明(천명)을 해야 합니다. 國民倫理(국민윤리)는 어떠한 한 개의 觀念(관념)이라든지 한 개의 思想(사상)이 아니고 그 民族(민족)의 性格(성격)입니다. 또 進一步(진일보)해서는 그 國民(국민)의 倫理的 生理(윤리적 생리)입니다. 그 國民(국민)의 道德的 生理(도덕적 생리)입니다. 觀念(관념)이 아니고 思想(사상)이 아니고 性格(성격)이요 生理(생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一例(일례)를 들자면 어떤 나라 사람들이 兄(형)이 죽은 뒤에 그 아우와 兄嫂(형수)가 어울려서 사는 例(예)가 있다고 그럽시다. 日本(일본)은 물론, 歐美列國(구미열국)에도 그런 例(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理由(이유)를 묻지 않고 우리로서는 비위가 틀립니다. 물론 생각을 해 보고 論斷(논단)한 뒤에 냉정히 論理的(논리적)으로 追窮(추궁)할 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비위가 틀려집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도저히 道德的(도덕적)으로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한 行爲(행위)를 野蠻(야만)이라고는 할지언정, 그것을 罪(죄)라고 해서 懲治(징치)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한국 사람에 있어서는 어떻게 動搖(동요)시킬래야 動搖(동요)가 잘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후에 다소 변화가 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가 와야 할 필요도 조금도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하나 있느냐 하면, 가령 그러한 행위를 하는 國民(국민)이나 民族(민족)이 우리에게 항의를 한다고 칩시다. 日本人(일본인)들도 항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떠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느냐고 항의할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國民倫理(국민윤리)로서 論斷(논단)할 問題(문제)가 아니라 一般道德原則(일반도덕원칙)에 비추어서 어느 것이 倫理的 價値(윤리적 가치)를 더 많이 가졌느냐 하는 問題(문제)에 歸着(귀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틀린 論理(논리)를 가졌다고 할것 같으면 이때에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fms 나라 사람들이 틀렸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고쳐야 될 것입니다. 역시 그 사람들은 틀린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法律(법률)로서 어느 정도까지 制裁(제재)하고 있읍니다. 소위 四寸間 婚姻(사촌간 혼인)이라는 것은 日本人(일본인)은 依例(의례)히 해야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틀린 것 같이 생각하는 편이 있읍니다. 그래서 約婚(약혼)이라는 것은 四寸間(사촌간)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내가 못 생겼다든가 계집이 못 생겼거나 해야지 둘 다 잘 생겼으면 四寸間(사촌간)에 꼭 婚姻(혼인)이 꼭 됩니다. 그러니까 四寸間(사촌간)에 婚姻(혼인)이 안되는 것을 수치로 아는 정도까지 있읍니다. 왜냐하면 둘 다 못 생겨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잘 생겼으면 틀림없이 依例(의례)히 結婚(결혼)하게 됩니다.

하여간 우리가 가진 禮俗(예속)이라는 것이 제일 優越(우월)하다고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血族倫理(혈족윤리)에 있어서는 確實(확실)히 우리 韓國人(한국인)은 누구에게도 손색이 있을 리 없는 優越(우월)한 倫理(윤리)를 가졌다고 자부해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國民倫理(국민윤리)를 천명하는 데는 어떠한 사람이 個人(개인)으로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思潮(사조)가운데서 求(구)할 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傳統(전통)가운데에서 과연 繼承(계승)해야 될 倫理(윤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闡明(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繼承(계승)할 必要(필요)가 없는 傳統(전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要(요)는 우리가 이제부터 繼承(계승)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闡明(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民倫理(국민윤리)는 案出(안출) 하는 것이 아니라 歷史的 事實(역사적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生活(생활)의 事實(사실) 가운데서 이 生活(생활)의 성격가운데에서 闡明(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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